교육급여 바우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현금 지원 방식과 달리, 정해진 교육비 지원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교육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직접적인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기준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정 형편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크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교육부 지정 기타 지원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국가에서 지정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에 속한 학생들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정부 지원 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
이 경우 교육급여뿐만 아니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음.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가구.
교육급여 바우처와 함께 의료비 지원 혜택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유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거나 주거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포함됨.
-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 가능하지만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음.
위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음.
② 차상위 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소득이 다소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가정 내 장애인이 있어 장애수당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가구의 학생.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이미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일부 감면받는 가구의 학생.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의 의료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차상위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으로서 정부의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가정.
- 기타 교육부에서 인정한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
특별한 사유로 교육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교육부에서 정한 기타 지원 대상자
이 외에도 교육부가 별도로 지정한 교육 취약 계층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손 가정(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또는 탈북민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시설 보호 아동 및 청소년
보육원, 그룹홈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가정에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보호 종료 아동 포함.
- 기타 교육취약계층으로 인정된 학생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 아동,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학생 등.
교육급여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교육급여 바우처는 각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구의 소득이 위 표의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음.
교육급여 지원 대상 제외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 기존에 정부로부터 다른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해외 거주 중이거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 교육급여 바우처를 부정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교육급여 지원 신청 방법
교육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의 소득 증빙 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정부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가 통보되면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구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교육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교육급여 지원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매년 초 1월~2월에 진행됩니다.
추가 신청 기간: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 추가 모집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신청 후 절차
- 신청 후 정부 기관에서 소득 요건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지급이 확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지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청 필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시 신청 반려 가능: 제출해야 할 서류가 빠진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 변동 시 재심사 가능: 신청 이후에도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변동될 경우, 바우처 지원 여부가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